보건관리자 법령 핸드북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가운데 보건관리자 직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22 조문 + 4 별표 = 26 카드. 매월 1일 03:00 DRF API(국가법령정보센터)가 자동 비교 → 변경 발견 시 24h 배너 + 이메일 알림 + PDF 자동 재생성.
이번 달 변경 요약 (2026-05)
v0.1 · 첫 발행본 · 변경 0건. 다음 갱신 2026-06-01 03:00.
| 법령 | MST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법종구분 |
|---|---|---|---|---|---|
| 산업안전보건법 | 276853 | 2025-10-01 | 2025-10-01 | 21065 | 법률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284771 | 2026-03-24 | 2026-03-24 | 36220 | 대통령령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271485 | 2025-06-01 | 2025-05-30 | 00443 | 고용노동부령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77417 | 2025-10-01 | 2025-10-01 | 35805 | 대통령령 |
1.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 12 조문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법률 21065호) · DRF MST 276853
§16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18 보건관리자 ★ 본 시리즈 핵심
사업주는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 §15 ①항 각 호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도록 해야 한다.
§19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22 산업보건의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 그렇지 않다.
§2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29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한다.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그리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사용할 때에는 별도의 교육을 해야 한다.
§36 위험성평가
사업주는 건설물·기계·기구·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근로자 작업행동·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해야 한다.
§41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근로자 보호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52 근로자의 작업중지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사업주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125 작업환경측정 ★ 자료 2 매트릭스 ① 직접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한다. 결과는 근로자에게 알리고, 측정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29 일반건강진단 ★ 자료 4 계산기 출처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130 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
사업주는 ①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② 같은 업무에 배치하기 전 배치전건강진단을 ③ 직업성 천식·피부질환·신경계 질환 등이 의심되는 근로자에 대해 수시건강진단을 ④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5 카드 (조문 2 + 별표 3)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대통령령 36220호) · DRF MST 284771
§16 보건관리자의 자격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6에 따른다. 의사·간호사 자격 보유자 외에 산업위생관리·대기환경·인간공학 분야 기술사·기사·산업기사로서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이 포함된다.
§20 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 자료 1 D21 직접 매칭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② 안전인증대상기계·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③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④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또는 비치 ⑤ §15 ①항 각 호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의사·간호사 보건관리자에 한해 ⑥ 의료행위 등 추가 직무.
별표 1 —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갖추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농업·임업·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 제외),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그 밖의 사업은 5명 이상.
별표 3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규모
별표 3에 따른 50명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그 외 업종은 KSIC별 인원 임계점에 따라 차등.
별표 5 —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규모 ★ 본 시리즈 핵심 별표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공사금액 800억 이상), 운수 및 창고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부터 의무. 사업장 규모별 보건관리자 수·자격 차등.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6 카드 (조문 3 + 별표 3)
시행 2025-06-01 · 공포 2025-05-30 (고용노동부령 443호) · DRF MST 271485
§190 작업환경측정 주기 ★ 자료 2 매트릭스 ①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에 대해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된 후 30일 이내 측정을 실시하고, 그 후 매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다만 화학적 인자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측정주기를 3개월에 1회 이상으로 단축한다.
§202 일반건강진단 실시 시기 ★ 자료 4 계산기 출처
일반건강진단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사무직 외 분류는 별표 22의 업무 환경에 따라 판단한다.
§206 특수건강진단
사업주는 별표 22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별표 23의 시기·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은 각각 배치 전, 직업성 질환 의심 시,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시 별도 실시한다.
별표 12 — 특별관리물질
발암성·생식세포 변이원성·생식독성(CMR)이 확인되었거나 의심되는 화학물질을 별표 12로 지정. 본 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건강진단 결과·취급 기록은 30년간 보존하며, 별도 캐비닛에 분리 보관해야 한다.
별표 22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16 분류군 압축) ★ 자료 4 계산기
① 화학적 인자 — 유기화합물 (벤젠·톨루엔·자일렌·시너 등 109종) / ② 화학적 인자 — 금속류 (납·수은·카드뮴·크롬·망간 등 20종) / ③ 화학적 인자 — 산·알칼리류 (불소·염소·황산 등 8종) / ④ 화학적 인자 — 가스 상태 물질류 (불화수소·염화수소·일산화탄소 등 14종) / ⑤ 분진 — 곡물·면·실리카·석면·목재 등 7종 / ⑥ 물리적 인자 — 소음 (8시간 가중평균 85dB 이상) / ⑦ 물리적 인자 — 진동 (전신·국소 진동 노출) / ⑧ 물리적 인자 — 방사선 (전리방사선) / ⑨ 물리적 인자 — 고기압 (잠수·잠함 등) / ⑩ 물리적 인자 — 저기압 (고산 작업) / ⑪ 물리적 인자 — 유해광선 (자외선·적외선·레이저 등) / ⑫ 물리적 인자 — 한랭 (영하 작업) / ⑬ 물리적 인자 — 고열 (옥내·옥외 고온 작업) / ⑭ 야간작업 — 6개월간 월평균 4회 이상 22:00~06:00 작업 / ⑮ 의료방사선 종사자 — 별표 23 ⑥ 항목 분기 / ⑯ 분진작업 — 별표 23 ⑦ 분진 정밀 진단 분기.
별표 23 — 특수건강진단 시기·주기
별표 22 인자별 첫 배치 후 1차 진단 시기 (1·6·12개월) + 정기 주기 (6·12·24개월) 차등. 소음·진동·유기화합물 대부분은 12개월 1회. CMR·일부 금속·방사선은 6개월 1회. 분진작업·근골격계 등 일부 인자는 24개월 1회.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 조문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대통령령 35805호) · DRF MST 277417
§3 직업성 질병자 발생 기준
법 §2 ②호 다목에 따른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본다. 별표 1의 24개 직업성 질병이 해당된다 (염화비닐·아크릴로니트릴 등 화학물질·이상기압·유해광선·소음·고열·중량물·진동·근로자에 대한 폭언·폭행·성희롱).
§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자료 1 D30 1장 보고 핵심
법 §4 ①항 1호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설정 ② 인력 배치 ③ 예산 편성·집행 ④ 안전·보건 업무 절차 마련 ⑤ 종사자 의견 청취 ⑥ 중대산업재해 발생 또는 발생할 급박한 위험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점검 ⑦ 도급 등 외부 업무 수행자 안전·보건 평가 등 9개 의무.
§5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점검
법 §4 ①항 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의무이행 점검 ② 의무이행을 위한 인력·예산 추가 편성 ③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 실시 점검 ④ 점검 결과 경영책임자 보고. 본 점검은 반기 1회 이상 (실무 권장 분기 1회).
📎 자료 1·2·4 연계 (퍼널 박힘)
- 자료 1 「30일 체크리스트」 — D7 직전 측정 결과 정독 → §1 §125 카드 / D17 건강진단 매핑 → §1 §129·§130 카드 / D30 경영책임자 1장 보고 → §4 중처법 시행령 §4 카드.
- 자료 2 「연간 캘린더」 — 매트릭스 ① 작업환경측정 → §1 §125 + §3 §190 / ② 건강진단 → §1 §129·§130 + §3 §202·§206 / ⑤ 산보위 → §1 §24 / ⑧ 중처법 → §4 §3·§4·§5.
- 자료 4 「건강진단 일정 자동 계산기」 — 입력 인자 매칭 → §3 별표 22·23 / 사무 2년·비사무 1년 분기 → §3 §202.
📚 사업장 보건관리자 4권 시리즈
본 핸드북의 26 카드는 모두 도서 본편의 직접 인용을 압축한 결과다. 핸드북 한 카드로 부족하다면 도서를 정독하시길 권장한다.
사업장 보건관리자 실무 바이블
Ch 7 별표 22 181종 전수 매칭표 + 32 챕터 본편.
혼자 일하는 보건관리자
28 챕터 + §41 콜센터·서비스업 정신 보건 박스.
중대재해 시대의 보건관리자
중처법 적용 사업장 보건관리자 책무·증빙·경영책임자 보고. 26 챕터.
보건관리자 결정판 융합본
3권의 핵심을 한 권에 압축한 결정판. 22 챕터, 시리즈 통합 색인.
DRF API: 국가법령정보센터 (OC=smilestory) · 1초당 1회 호출 제한 엄수.
공공누리: 본 핸드북에 인용된 법령 본문은 공공누리 1유형 라이선스에 따라 변형·재배포 가능. 출처 표기 의무 준수.
면책: 본 핸드북은 보건관리자가 4권 도서를 사기 직전에 손에 쥐어보는 한 장 법령 핸드북이며, 사업장 적용은 SmileStory 17년차 컨설팅 또는 4권 도서 정독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법령 해석에 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SmileStory Inc.는 본 핸드북 사용으로 인한 직·간접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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